이번거 분개하는데 헷갈리네요
8/31(급여잡는 날) - 직원급여 8,876,341 / 예수금(국민,건강)640,750
예수금(장기요양)44,975
예수금(갑근세) 237,540
예수금(주민세) 23,740
미지급금 7,929,336
9/3(급여날) - 미지급금 7,929,336 / 직원급여 7,929,336
9월3일 이후에 중간퇴사자 신고를 하여 고지서가 나왔습니다.
중간퇴사자 환급금액이 갑근세 -144,670 주민세 -14,460 입니다.
그리고 원천징수상황신고서내용
간이세액 237,540
중도퇴사 -144,570
농어촌특별세 23,740
중도퇴사 농어촌특별세 -14,460
당월조정환급세액 근로소득 가감계 : 86,810
퇴직소득 : - 8,690
소득세등 간이세액 6,060
퇴직소득 590
저번달에도 퇴사한 분이 있어서 세액 감면이 됐다고 하는데
고지서는 갑근세 6,060 주민세 590 으로 나와서 납부 하였습니다.
이럴때 9월10일 갑근세,주민세 납부한 내역 분개를 좀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