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쫌 복잡한 임대관계 세금계산서 발행 문의드려요
산업단지지역 아파트형 공장
100호를 구입후 개인사업자를 내고(회사명a)
법인사업자 하나에게 임대를 하였고 부가세 신고도 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그 100호를 반으로 쪼개서
법인사업자가 하나더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
산업단지내 임대 관련 규정이 변경되서
임대업만을 하는 개인사업자가 임대를 하지 못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법을 찾다가 이 임대업만(회사a)을 하는 개인사업자를 가지고있는 사장님이
다른 (도소매,제조)업종의 개인사업자를 하나더 가지고있어서
그 사업자에 임대업(회사명b)을 추가해서 100호에 들어왔습니다.
100호를 반으로 쪼개어 새로 들어온 법인에게
임대업을 추가한 (회사명b) 가 임대료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해주었습니다.
여기서 세무상 궁금한게요...
원래 100호에 임대사업자는 회사a 인데
산업단지 규정때문에 회사b가 들어와서 회사a 대신 임대매출세금계산서를 발행한꼴이거든요
산업단지의 규정과 혜택때문에 회사b가 매출을 발생시킬수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종소세는 합산하니깐 상관없는데요
부가세도 원래 주인 회사a 대신 회사b가 부가세매출을 발행해도 되는건가요?
회사a와 b는 모두 현재 100호에 대한 매출뿐이고요
처음 100호 건물 구입시 사업자번호나오기전 개인이름으로 산거라
건물.토지구입 부가세신고는 아무곳에서도 안들어갔고
종소세신고시 모두 추계신고라 자산으로 어디에도 안잡혀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