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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분양대금 매출관련 답변 만족도
ok***   2010-09-10 오후 2:29: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25

오피스텔 분양을 하고 선납에 대한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시 원 약정회차 계약금액에 맞춰 매출을 하였습니다.

선납할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할인받고 실 입금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해야한다고 봤는데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이미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전문가 답변 2010-09-11 오전 10: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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