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스텔 분양을 하고 선납에 대한부분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및 계산서 교부시 원 약정회차 계약금액에 맞춰 매출을 하였습니다.
선납할인에 대해서는 과세표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하여 할인받고 실 입금된 금액으로
세금계산서 교부를 해야한다고 봤는데요.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계약자가 이미
부가세 환급을 받았을 경우 어떻게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