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라는게..
10,000원이상은 법적증빙이 없을경우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 없다고 하는데..
그럼 법적증빙이 있을경우에는 한번에 얼마까지 인정해주나요?5만원?100만원?
그리고 아무리 법적증빙이 있어도 중소기업등은 18,000,000원 까지만 가능하다는데..
맞나요?
그리고..복리후생비는 30,000원 이상은 법적증빙이 있을 경우 모두 비용으로 인정을 받을수
있나요?이것도 한도가 있나요?
상대적으로 복리후생비가 많고 접대비가 없는 회사인 경우
결산할때 복리후생비를 접대비로 계정을 바꾼다고들 하는데..
그렇게 한다면 문제는 없는지..또한 그렇게 할려면 분개를 어떻게 고쳐야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