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법인입니다.
4대보험에 급여를 실제보다 적게 신고 하였습니다.
내년 봄에 정산을 어차피 해서 차액분을 납부해도 되겠지만, 부담하는 금액이 커질 것같아 고민입니다.
실제 급여로 정정신고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회계사무실에서는 적게 신고한 금액으로 그냥 납부하고 내년에 정산하자고 하는데... 근로자 입장에서는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두가지 방법의 장단점 설명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직원 일부는 4대보험에 신고는 적게 했지만, 나중에 정산후 납부해야 할 금액이 커질까 걱정되어 매달 10일날 급여신고는 실제 받는 급여로 4대보험 따로 계산하여 급여를 받았습니다. 이럴 경우 4대보험에 그냥 급여 정정신고 하는게 나은지 알려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