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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자산멸실 답변 만족도
wkd***   2010-09-09 오후 5:53: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322

 

  부동산임대업(철골구조물)을 하고 있던 중  유형자산(건물) 2억원

 

2009.12.31현재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원인 건물을 새로운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하는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기존 상기건물을

 

멸실할 경우 (2010.10.01.자)

 

(1) 멸실시 회계처리는 ?

 

 

(2) 상기유형자산을 신축할 당시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요

 

    멸실시 부가세 문제는?

 

(3) 새로운 건물을 신축시(새로운 임차인의 용도에 맞게 새롭게 건물신축하고

 

    임차인의 소유로 15년 장기임대의 조건으로 임대가 이루어 질 예정임)부동산 임대업자의

 

     자산으로는 계상이 가능한지요?

 
 
 
전문가 답변 2010-09-10 오전 9:4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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