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임대업(철골구조물)을 하고 있던 중 유형자산(건물) 2억원
2009.12.31현재 감가상각누계액 1천만원인 건물을 새로운 임차인이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고 사용하는 새로운 임대조건으로 기존 상기건물을
멸실할 경우 (2010.10.01.자)
(1) 멸실시 회계처리는 ?
(2) 상기유형자산을 신축할 당시 공사비에 대한 부가세 환급을 받았는데요
멸실시 부가세 문제는?
(3) 새로운 건물을 신축시(새로운 임차인의 용도에 맞게 새롭게 건물신축하고
임차인의 소유로 15년 장기임대의 조건으로 임대가 이루어 질 예정임)부동산 임대업자의
자산으로는 계상이 가능한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