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서 장비를 구매하여 국내업체에 판매예정입니다.
당사는 미국에서 수입한 장비를 보세창고에서 바로 국내업체A 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국내업체A 는 전달받은 장비를 바로 국외업체에 판매예정으로
당사에 구매확인서를 발급해준다고 합니다.
1. 위의 경우일때 국내업체에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요?
2. 수입한 장비를 보세창고에서 바로 전달하는 경우라 수입통관이 이루어 지지 않는 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는 수입세금계산서도 발급이 안되는 것인지요 ?
수입세금계산서 발급이 된다면 위 건에 대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지요?
3. 장비가액은 $10,000 + 100만원으로 책정이 되어
구매확인서 에 장비 $10,000, 기타비용 100만원으로 발급이 될 예정입니다.
기타비용은 장비가액에 포함된 가격으로 원화로 결제하기위해 나눠서 표기한 것입니다.
보세창구에서 전달은 10월 1일 예정이나,
물품대금을 09월 20일에 미리 수령한다면 ( 외화 $10,000, 원화 100만원으로 입금예정)
영세율 세금계산서 과세표준의 기준환율을 언제로 책정해야하는지요?
물품 판매전에 선수한 외화를 원화로 환전할 계획은 없습니다.
( 1 안 ) 09월 20일 대금 회수시 기준 환율 적용 ($1= 1200원) => 환차손익 없음
보통예금 \ 13,000,000 / 선수금 \13,000,000 (= 12,00 X 10,000 + 1,000,000 )
10월 1일 판매시
선수금 \ 13,000,000 / 상품매출 \ 13,000,000
=>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금액 \13,000,000
( 2안 ) 공급시기 기준환율 적용
09월 20일 대금 회수시 기준 환율 ($1= 1200원)
보통예금 \ 13,000,000 / 선수금 \13,000,000 (= $ 10,000 X 1,200원 + 1,000,000 원 )
10월 1일 판매시 기준환율 ($1= 1300원)
선수금 \ 13,000,000 / 상품매출 \ 14,000,000 ( = $ 10,000 X 1,300원 + 1,000,000 원 )
외환차손 \ 1,000,000
=> 세금계산서 과세표준 금액 \14,000,000
4. (2안)을 선택할 경우 대금 회수 시점과 공급시기 차이를 잡손실 아닌 외환차손으로 처리해야하는지요?
5. (2안) 선택시 원화로 수령한 100만원에 대하여는 공급시기 기준환율 적용없이
원화가액을 그대로 더하는 것이 맞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