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사 입니다.
차량을 대여해서 대여료를 지급했습니다.
거래처에서 공급가액 800,000 세액80,000 원 세금계산서를 보내시면서
부가세는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공제 받을 수 없는게 맞는지와
전표를 처리할때 일반전표에서 경비 처리하는 것인지
매입매출전표에서 불공(비영업용 소형자동차 구입 및 유지)처리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계정과목을 지급임차료 처리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