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상에 근로소득 총인원
즉,,, 간이세액표,중도퇴사,연말정산,일용직근로자
이 네가지 해당되는 모든 근로자 수를 고려하여야 하는가요 ?
예로 ..
간이세액 74명 (모두 한 사업소에서 근무함)
중도퇴사 1명
일용근로 12명 (통상월평균으로 종업원수 고려 한다는 조건아래서 )
총 87명에 대해서 종업원할 사업소세 계산하는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