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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퇴직소득자 구분 답변 만족도
luny1***   2010-09-09 오전 12:09:36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111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근로소득 안에 중도퇴사분이 있고

별도로 구분해서 퇴직소득 란이 있습니다.

 

질문 1)

중도퇴사한 분이 퇴사한 달에 지급받은 월급은

 간이세액표란에 기재하는 것인가요 ?

 

질문2)

중도퇴사한 분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은 중도퇴사란에 기재

하는 것인가요 ?

 

중도퇴사한 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왜 (-)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3)

중도퇴사한 분에 대해서 별도로 퇴직소득 신고 납부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퇴직소득신고 기한일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원천세 신고기한일과 같은 개념으로 신고 하는것인지요

 
 
 
전문가 답변 2010-09-09 오전 8:0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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