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보면
근로소득 안에 중도퇴사분이 있고
별도로 구분해서 퇴직소득 란이 있습니다.
질문 1)
중도퇴사한 분이 퇴사한 달에 지급받은 월급은
간이세액표란에 기재하는 것인가요 ?
질문2)
중도퇴사한 분에 대한 연말정산 내용은 중도퇴사란에 기재
하는 것인가요 ?
중도퇴사한 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왜 (-)가 되는지 이해가 안됩니다.
질문3)
중도퇴사한 분에 대해서 별도로 퇴직소득 신고 납부해야 합니까?
그렇다면,
퇴직소득신고 기한일은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인
원천세 신고기한일과 같은 개념으로 신고 하는것인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