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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관련 답변 만족도
hoholady2***   2010-09-08 오후 8:58:0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34


최근 과세기간 지나 작성한 세금계산서 관련하여 판례 질문입니다.



"A씨는 2005년 6월21일 S건설로부터 상가를 10억원에 분양받았다.

같은달 30일 소유권이전 등기를 마치고 7월9일 사업자등록신청을 했다.

7월25일엔 제1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하면서 S건설로부터 작성일자가

6월21일과 6월30일로 기재된 4장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제출했고,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 7190만원을 공제되는 매입세액으로 신고해 환급받았다.

그러나 관할세무서는 이듬해 3월14일 A씨가 공제받은 7190만원에 가산세를 더해

9059만원의 부가가치세를 부과하는 처분을 내렸다.



세금계산서가 부동산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1/1~6/30)일 이후 작성일자를

소급해 작성돼 부가가치세법상 '필요적 기재사실의 일부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에 해당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뉴스기사 발췌



결국,,, 대법원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는데...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끝낸 날짜가 6/30일이고,  6/21일과 6/30일에

세금계산서를 작성했다면 원칙대로 처리한게 맞는건데...

왜 과세기간 이후 작성일자를 소급해 작성했다고 이야기하는 건가요?



너무 쉬운 질문인가요? 제가 이해가 안 돼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세금계산서 관련된 법항이 가장 어렵네요!!
 
 
 
전문가 답변 2010-09-09 오전 8: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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