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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근로자 원천세 신고및 지급조서제출기한 답변 만족도
luny1***   2010-09-08 오후 5:20: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4,231

일용직 근로자 원천세 신고기한은 보통의 상시 근로자와 같이 익월 10일에 신고 납부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의 경우에는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를 신고 납부 할때 제출해야 되는데

일용직근로자의 경우에는 분기별 마지막 달의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해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번 8월 귀속분에 대해서는 원천진수이행상황신고서만 제출하면 되는것인지요 ?

일용직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제출은 다음달 10월말에 제출하면 되는것인가요?(7~9월분에 대한것임)

 
 
 
전문가 답변 2010-09-09 오전 7: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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