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09년 12월 급여부분이 누락된것이 확인 되어 연말정산을 수정하려합니다.
가산세 적용을 다음과 같이하면 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09년 12월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수정신고-추가납부금액이 있으면
10%를한도로 가산세적용
2. 연말정산 지급조서 수정신고-지급명세서 불성실 가산세 누락금액의
2%적용, 연말재정산 후 추가 세금에 관해 10%를 한도로 가산세 적용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