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분을 초청하여
세미나 강의를 하려고 합니다. 미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으시구요....
한국분이세요. 이같은 경우에도,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되나요?..
국외 거주라 조금 헷갈리네요.
[답변] 기타소득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 비거주자에 대한 원천징수
국내에서 다음의 인적용역을 제공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그 지급하는 때에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소득세로서 그 지급금액의 100분의 20을 원천징수하여 그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세무서ㆍ한국은행 또는 체신관서에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대한민국과 외국인의 소속 국가간에 조세협약이 있는 경우 조세협약에 의하여 원천세를 징수, 납부하는 것이며, 해당 국가와의 조세협약(국세청홈페이지 > 조세정보 > 조세조약 참조)을 먼저 검토한 다음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① 변호사ㆍ공인회계사ㆍ세무사ㆍ건축사ㆍ측량사ㆍ변리사 기타 이와 유사한 전문직업인이 제공하는 용역
② 과학기술ㆍ경영관리 기타 이와 유사한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
③ 직업운동가가 제공하는 용역
④ 배우ㆍ음악가 기타 연예인이 제공하는 용역
■ 조세협약에 의한 원천징수시 주민세 징수
사용료소득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에는 주민세를 포함한 세율인 경우가 대부분이나 미국, 필리핀, 캐나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은 조세협약상 세율과 별도로 주민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렇게 답변 주셨는데, 필요경비 인정 되는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