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8/20날 폐업했습니다.
식당입니다
부가세 폐업신고 할려고 하는데요. 카드공제액을 환산해서 적용하는건가요?
있는 그대로 공제하면 한도액(7,000,000)은 안되는데 환산하면 한도액이 넘거든요
환산해서 공제받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