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말 결산 회사여서 주중에 부가세수정신고를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매출계산서 중에 전자세금계산서로 거래처에 정상적으로 발행하고 국세청에도 신고들어간건이
매입처에서 신고가 안들어갔다고 폐기를 요청하고 재발행을 요청한건들이 몇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는 수정신고를 거부하고 있는상황입니다.
전자세금계산서로 발행된경우 거래처에는 발송하지않고 마이너스계산서 발행해서 국세청에만 신고해도 문제가 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전자세금계산서 마이너스 계산서를 발행한경우는 다음분기에 부가세신고시 반영해서 신고하면 되는건지 아니면 수정신고시 반영이 되어야하는지 알고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