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자등록신청일로부터 20일이내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고하는데. 신청일이 7월9일입니다.
고정자산 차랑구입일이 7월9일입니다.
부가세신고을 7월9일부터 ~9월30일까지 신고기간을 잡고 부가세신고을 했는데.
감가상각차산취득명세서에 취득일이 9월30일로 되어있습니다.이런경우는 어떻게해야하는것인지??
그리고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일은 8월1일입니다.
그럼 종합소득세신고시 사업연도가 8월1일부터~12월31일까지인데.
7월9일날 입력한 매입자료는 시산표에 불러오지 못해서 매입매출전표에 8월1일날짜로 넣어서 종합소득세 신고을했습니다.이렇게 처리해도 문제가 안되는지??
그리고 감가상각을 할때 취득일 7월9일부터 감가상각을 계산했는데 이게 맞는건지??
부가세 신고기간하고, 사업연도 하고 차이가 많이나서 헷갈려요.
2. 8월1일전에 사용한 경비나 대출금 보험료납부등 8월1일날짜러 넣어서 처리해도되는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