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으로 출장가는 직원에게 출장경비를 지급하였습니다.
보통은 회사 통장에서 인출하여 지급하지만
이번의 경우 사장님께서 엔화를 좀 가지고 계셔서 그걸 받아서
지급하였는데요 금액이 ¥30,000 입니다.
여기서 질문.....
사장님께 받은거니까 가수금 처리 해야 할텐데 환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매매기준율로 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