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는 모금함을 비치하여 전자오락게임기 사용시, 그금액을 모금함으로 받아 매년 기부를 하는데요..
모금함에 들어오는 금액은 별도로 매출(수입)처리를 하지 않고.. 연말에 기부할때 쓰입니다.
예를들어, 쌀이나 기타 물품등을 사서 독거노인에게 전달합니다.
이경우, 매출로 처리하지 않고 그 금액으로 기부하는데..어떻게 처리되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매출로 잡고, 기부금공제를 받아야되는지?
아니면 매출로 안잡고, 기부금공제를 안잡는게 맞는지?
관련사례나 법령이 있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