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료회원가입 | 로그인 | 고객센터 | 사이트맵
경리 실무 길잡이 이지분개 입니다. 세무/회계단체 분야 1위
9월 EVENT 당첨자
  • -brainbo***
    1회
전문가 Q&A
실무 경력 10년 이상의 전문가가 24시간 내 답변을 드립니다!
내용보기
글목록 질문하기
 
 
법인회사에서 대표님 헬스이용권 문의요 답변 만족도
bab***   2010-09-07 오후 1:47:3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804

안녕하세요..

신설업체 취업을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보니

법인카드로 대표님 헬스이용을 하신 금액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전 직원이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

하려고 보니 좀 애매해서요

법인카드로

금액1,817,273 / VAT 181,727 / 합계 1,999,000

인데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자니 금액이 많고 이미 카드결제까지 된 상황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급여로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ㅠㅠ

접대비로도 처리가 가능한건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일반전표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매입매출로 해서 카드과세로 해야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아직 세무서를 구하지 않아 문의할 곳이 마땅하지 않네요..ㅠ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전문가 답변 2010-09-08 오전 9:52:11
 
 
사업장소재지 : 서울시 강남구 역삼로 204 (역삼동) 604호ㅣ부산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257, 1601호 (하버타운) (주) 비즈폼
TEL : 051-553-4954ㅣE-mail:ezbungae@ezbungae.com(이메일 무단수집거부)ㅣ개인정보책임자 : 김민경
사업자등록번호 : 605-81-38178ㅣ법인등록번호 : 180111-0323252ㅣ통신판매업 신고번호 : 제2002-29호 | 대표이사 : 이선규
copyright by INBEE.COM All right reserc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