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신설업체 취업을해서 일을 처리하려고 보니
법인카드로 대표님 헬스이용을 하신 금액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전 직원이 비용처리를 하지 않아..
하려고 보니 좀 애매해서요
법인카드로
금액1,817,273 / VAT 181,727 / 합계 1,999,000
인데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자니 금액이 많고 이미 카드결제까지 된 상황에
인터넷으로 검색해보니 급여로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ㅠㅠ
접대비로도 처리가 가능한건지 복리후생비로 처리가 가능한건지...
일반전표로 처리를 해야하는지 매입매출로 해서 카드과세로 해야하는지
너무나도 궁금합니다..
아직 세무서를 구하지 않아 문의할 곳이 마땅하지 않네요..ㅠㅠ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