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이나 명절에 회사에서 직원에게 선물을 구입하여 지급하는경우,
근로소득 과세여부에 대해 궁금 합니다.
현물같은경우는 전액 과세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선물로 지급되는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요..
회사에서는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직원에게도 과세되는 항목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1회 한도금액이 정해져 있는지요?
예를들어 3만원이상의 선물일경우, 3만원이상의 금액부터 과세가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