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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1***   2010-09-07 오후 12:56:1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67

1. 사업소득으로 신고하려했던분이 취소가 되어 원천을 수정신고를 하였습니다. 돈이 먼저 지급되었구요. 다시 되돌려 받아야 하는데 받기가 힘들어서 결국 회사에서는 못받은걸로 처리를 하기로 했습니다. 이때 회계처리를 어떻게 해야하는건지...

접대비로 봐야 하는지 아님 비지정기부금으로 봐야 하는지. 이때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으로 봐더라도 소득처분을 기타소득으로 해야하는건지..해야한다면 기타소득처분시점이랑 필요경비 인정여부가 궁금합니다.

 

2. 원천수정신고 할때 전월미환급세액이 큰경우에는 납부세액이 발생안하므로 가산세 적용이 안되는게 맞는건지요?

 

3. 법정퇴직을 3월에 했는데 퇴직금은 4월에 지급이 되었구 그때 원천징수를 했습니다.

이때 원천신고 들어갈때 4월귀속분 5/10일까지 신고하면 되는건지요?

 
 
 
전문가 답변 2010-09-08 오전 9:3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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