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으로 부터 하자보수보증수탁금영수증을 받았습니다.
이 보증금은 어떻게 분개가 되어야 하는지요?
일반 보증금으로 자산계정에 잡아야 하는지, 하자보수충당부채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