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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훈련비 적격증빙 답변 만족도
dkak***   2010-09-07 오전 10:16:25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070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직원이 먼저 교육훈련비를 납부하고, 이수한다음

수료증과 자격증을 받으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이경우, 수료증과 자격증을 받고 교육훈련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된다면, 직원에게 수취하여야할 적격증빙은요?

관련 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안되는것이지요?

 
 
 
전문가 답변 2010-09-08 오전 9: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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