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지원해주는데요..
직원이 먼저 교육훈련비를 납부하고, 이수한다음
수료증과 자격증을 받으면, 회사에서 직원에게 교육비를 지급합니다.
이경우, 수료증과 자격증을 받고 교육훈련비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된다면, 직원에게 수취하여야할 적격증빙은요?
관련 법 있으면 알려주세요..^^
그리고, 회사에서 교육훈련비를 지급하는경우에는 연말정산시, 교육비 공제를 받으면 안되는것이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