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품 중 100만원 이하인 비품들은 소모품비로 처리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책상,의자,파티션..건별로는 몇 십만원밖에 안되지만 계산서에 청구된 금액은 100만원이 넘습니다
이 경우 소모품비로 처리해야 하는지 아님... 합계금액기준으로 비품으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