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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d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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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07-22 오전 10:29:19 |
첨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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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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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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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경영상태가 좋지 않아 퇴사하는 직원에 대해 퇴직금을
회사 자산인 기계장치(컴퓨터)로 주고 나머지 퇴직금은 경영상
태가 좋아지면 지급을 하려고 합니다.
이때 다음과 같은 몇가지 문의 사항이 있는데요
1.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데 있어서 공급받는자가 개인사업자
가 아니 직원이므로 세금계산서 작성하는데 있어서 공급받는
자 란에 어떻게 작성을 해야 하는지요?
2. 이것도 외상매출금이 되는건가요?
본매출건은 실질적으로 직원한테 받을수 있는 돈이 아닌데
계정과목 및 분개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가요?
원래는 회사에 매출부분 분개는
(차)외상매출금 *** / (대) 부가세예수금 ***
매출액 ***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경우는 외상매출금이 아닌 것
같아서요
3. 세금계산서 발행한 금액(기계장치 값)을 뺀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 퇴직급여 충당금***/미지급금*** 이렇게 분개 하면
되는건가요?
4. 회사자산인 기계장치 처분에 관한 분개에서 실질적으로
퇴직하는 직원에게 돈을 받는것이 아닌데 이 부분에 대한
계정과목은 무엇인지요?
(차)( ? ) *** /(대) 기계장치 ***
감가상각누계액***
감가상각비***
유형자산처분손실***
* 기계장치는 현재 시점인 6월달 기준으로 감가상각을 하였고 이에대한 금액이 다음과 같습니다.
(1)기계장치(노트북)
기초가액 : 1,908,182원
당기상각비 : 158,379원
당기말상각누계액 : 158,379원
미상각잔액 : 1,749,803원
이때 세금계산서작성시 공급가액 1,749,803원에
세액 174,980원 합 1,924,783원으로 발행
나름대로 아래와 같이 함 해봤습니다.
감가상각누계액 158,379 /(대)기계장치1,908,182
( ? )1,924,783 유형자산처분이익 174,980
맞나요?
(2)기계장치(컴퓨터)
기초가액 : 1,363630원
당기상각비 : 113,181원
기말상각누계액 : 679,086원
미상각잔액 : 684,544원
이때 세금계산서작성시시 공급가액 : 454,000원
세액 45,400원 합 499,400원으로 발행
나머지 차이나는 금액은 직원에겐 이득이지만 회사에선
손실부분으로 잡을려구 합니다.
나름대로 아래와 같이 함 해봤습니다.
(차)감가상각누계액 679,086 /(대)기계장치 1,363,630
( ? )499,400
유형자산처분손실 185,144
답변부탁드리며 남은 오늘 시간도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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