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입외상대를 결제해줄경우에..
결제일보다 먼저 지급한것도아니고..
물건에 하자가있는경우도아닙니다..
예를들어 결제총금액이 11,500원 이면
천원단위 백원단위짜르고 10,000원만 결제해준다던지..해서 1,500원이
남았을경우,,
이런거 그냥 현금이나,,가수금처리하나요? 아니면,,잡이익으로 처리하는게맞는건가요??
잡이익으로해야한다면 당기순이익이 늘어나는데..그렇게할경우 어떤문제가있는건지...
궁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