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년도 종업원지주제에서 독립법인으로 분리되면서
영리법인 51%, 나머지는 대표이사,임원,종업원이 주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입니다.
대표이사,임원,종업원들이 사택을 제공받고 있습니다.
대표이사 : 9%, 임원 : 각 6%, 나머지 종업원 : 24%(소액주주)
이경우, 대표이사,임원,종업원 모두 제공받는 사택에대해 과세되어야 하나요?
비상장주식이고, 소유하고 있는 주식수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것이 있는지요?
비과세 되는 항목에 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