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회사법인명의차량을 퇴사하신분에게 그냥 타시라고 드렸는데요..
드릴때는 명의를 이전하지 않고 법인명의 그대로 드렸거든요..
그런데 퇴사하신분이 다른개인에게 파셨어요...
실제 저희는 돈을 받진 안았죠..퇴사하신분이 받으신거죠..
하지만 법인명의에서 개인명의로 이전이 된 상태인데..
또한 아직 자산으로 남아있거든요..
차량이..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되는지요..
2.급여지급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을 차량이 있는 직원에게 비과세측정해서 지급 하고 있어요..
하지만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서 별도로 영수증을 가져오면
유류대를 따로 지급하고 있거든요...당연 회사에서는 비용처리를 하고 있구요..
이럴경우 직원월급중에서 비과세로 적용받는 자가운전보조금을 과세로 전환한다고는 하는데..
국세청이나 이런데서..그런걸 어떻게 아나요?
회사에서 유류대를 실비로 정산한다는걸요?
또 회사에서 법인명의로된 차량도 있거든요..
혹 문제가 된다면 영수증에 차량번호가 나오는것도 아닌데..
법인명의로된 차에 사용했다고 하면 상관없지 않나요?
좀더 자세히 사정을 말씀드리면..
회사에서 지방도 많이 가고 ..납품도 자주 가서 유류대가 많이 나오거든요..
법인차는 2대뿐이라서 법인차가 나가면 직원개인차로 사용을 하는데...
급여지급시 자가운전보조금 20만원 비과세로 측정하고 있으나 유류대는급여와 상관없이 별도로 실비정산 하여줍니다.
개인차->업무에 사용->유류대지급
법인차->업무에 사용->유류대지급
답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비영업용 승용차라는게 있잖아요..
비영업용 승용차를 업무용으로 쓸경우 유류대를 지급하면 비용으로 인정은 되지만 매입세액공제가 안된다는 얘기 맞죠?
마티즈나 스타렉스는(법인명의임) 유류대지급시 비용인정도 되고 매입세액공제도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