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정도 된 법인입니다.
08년도까지 기계장치를 8년 정률법으로 하여 상각하여왔습니다.
그런데 09년도 신규 구입한 기계장치 감가상각 내용년수를 5년으로 하여
법인결산을 하였습니다.
1. 같은 기계장치 계정의 내용년수를 중간에 변경하여도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안된다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하여야 하는지요
그냥 2010년 에 전기오류로 하여 다시 원래대로 8년 상각으로 수정하여 처리하고 싶은데
답변부탁드립니다.
3. 또한 제조업 기계장치의 정률법 내용년수를 8년으로 적용해도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