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매입처의 한국지사가 생겨서 당사의 허가권외 모든 사항을 양도하였으나,
허가권 양도양수 기간 동안에 생기는 상품 수입을 당사에서 한시적으로 하게되었습니다.
해외 매입처에는 수입 상품에 대한 매입채무(invoice)가 생기고
해외 매입처의 한국지사에는 수입 상품에 대한 매출채권(세금계산서)이 생기게 되는데,
거래처에서는 채무와 채권을 상계처리하자고 합니다.
위와 같이 처리하여도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문제가 없다면,
당사의 매출을 수입 상품에 대한 전체 금액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채무와 채권의 차액만을 매출로 보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영업외 수익으로 처리해야 하는지요)
구체적인 분개와 함께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