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회사 인데요..
수입하는 외국에서 개발비라는 명목으로 $2,000 를 청구해왔는데,
증빙은 인보이스만 있습니다.
이걸로 회계처리가 가능한지,,
1. 계정은 지급수수료로 하면 될까요?
2. 그리고 증빙은 인보이스 만으로 가능할까요?
3. 더존에 입력할때 명세서 "해당사항없음"으로 해야 할까요? 아니면 "제출제외대상내역"으로 하고 "국외에서의 공급"으로 해야 할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