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유지비에 대한 급여에 대해 10만원까지 비과세를 적용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본인명의 차량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무관한 것인가요?
해외파견자 직원께서 해외에 본인명의 차량을 소유하고 계시며 회사에서는 차량유지비로 10만원씩 매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급여 정산 할 때 비과세 적용을 해도 되는지 알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