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A거래처와의 매월 광고료를 지급하기로 계약을 하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보증을 서서
계약을 하게되었는데 ..광고료를 지급하지 못하자 A 거래처에서 계약을 해지하였고
서울보증보험에서 당사의 광고료와 해지위약금을 A 거래처에 대신지급 하였습니다.
A 거래처->서울보증보험으로 부터 미납된광고료, 해지위약금을 받았고
당사는 서울보증보험으로 위금액을 분납하여 납부하기로 하고
매월 서올보증보험으로 송금을 해주고 있습니다.
차,대변 분개 및 적요가 궁금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