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명절에 상여금이 나가게 되었는데요
급여하고 같이 명절상여금이 나가게 되었습니다.
명정상여금 같은 경우 근로소득세를 어떻게 계산해야하는건가요?
일반급여와 같은 방법인 근로소득간이세액표 보고 지급액에 따라 소득세로 분류하면 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