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나부가세경정청구을안하게되면은 어떻게해야하나요
안해도무방한지요
이경우 유보처분으로남이잇는 대손상각비을 처리를그냥두면되는지 아니면 어떤방법으로 처리를해야한느지요
그냥자본금과적립금명세서(을)에 계속 유보로 남겨두어도 무방한지요
마지막질문입니다
꼭 경정청구을 안해도 되는지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