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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후 신고에 대한 추가질문 답변 만족도
an***   2010-09-02 오후 2:18:47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29

안녕하세요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오늘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소득세 납부 세액이(가산세 포함) 1,700,000원 이고 지방세 17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지방세 170,000원에 따로 지방세법으로 가산 해야 하는 가산세가 더 있나요?

 

답변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위의 소득세 1,700,000만원은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이 0원입니다.)

                    - 수입금액의 7/10,000 (1,700,000원)이 나왔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본세가 없으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170,000원에 따로 지방소득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해야 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9-03 오전 9:4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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