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서 오늘 기한후 신고서를 작성 하였습니다.
소득세 납부 세액이(가산세 포함) 1,700,000원 이고 지방세 170,000원이 나왔습니다.
이경우 지방세 170,000원에 따로 지방세법으로 가산 해야 하는 가산세가 더 있나요?
답변은 잘 읽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더 궁금한 사항이 있어 글을 올립니다.
위의 소득세 1,700,000만원은
무신고 가산세 - 산출세액의 20%( 산출세액이 0원입니다.)
- 수입금액의 7/10,000 (1,700,000원)이 나왔습니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본세가 없으므로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지방소득세 170,000원에 따로 지방소득세법에 따른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적용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