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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 기재에 대해 답변 만족도
nabe***   2003-07-21 오후 4:44:0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916
안녕하십니까?

저희 회사는 전화요금이 매월 30일에 은행자동이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6월분 납부해야할 요금 131,320원중

21,020원이 잔액부족으로 출금(이체)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때의 기재사항과 우편물은(자동이체확인) 7월 21일에

받았는데요, 장부엔 이체가 된 날짜에 기재를 해야하는 것이

맞습니까?

경리업무가 처음이라 이런 기본적인 것도 모릅니다.

선처바랍니다.

 
 
 
전문가 답변 2003-07-22 오전 2:4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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