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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트장임대 답변 만족도
jun31***   2010-09-02 오전 11:16:53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683

한강에서 요트렌탈업을하고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에선 실질적으로 요트렌탈을하는게아니고

 

실제요트렌탈을하는 사업자한테 장소제공만해주는데,,

 

요트업특성상 허가된 사업자만 매출을 일으킬수있기때문에  모든 카드나 현금매출은

 

법인사업자로 발생돼고,,

 

실제 렌탈사업자에게서 80% 매입을 받을예정입니다.( 결론은 20%수수료매출임)

 

이경우 임대료매출, 20%수수료 매출 이렇게발생이되는데요,,

 

개인렌탈사업자로부터 80%매입을받을때 항목은어떤걸써야하는지..

 

비용계정으로 해야할것같은데 적당한 계정과목은어떤게있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

 

 
 
 
전문가 답변 2010-09-03 오전 9: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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