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에서 요트렌탈업을하고있는 법인사업자입니다.
법인사업자에선 실질적으로 요트렌탈을하는게아니고
실제요트렌탈을하는 사업자한테 장소제공만해주는데,,
요트업특성상 허가된 사업자만 매출을 일으킬수있기때문에 모든 카드나 현금매출은
법인사업자로 발생돼고,,
실제 렌탈사업자에게서 80% 매입을 받을예정입니다.( 결론은 20%수수료매출임)
이경우 임대료매출, 20%수수료 매출 이렇게발생이되는데요,,
개인렌탈사업자로부터 80%매입을받을때 항목은어떤걸써야하는지..
비용계정으로 해야할것같은데 적당한 계정과목은어떤게있는지 알려주실수있으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