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점 1, 지점5 있습니다.
부가세는 사업장별 과세원칙으로 각 사업장에서 부가세 신고를 해야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는 주사업장총괄납부를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이경우, 본점에서 일부매입하여 지점으로 내려줄경우,
본점에서 지점분은 매입하는 것이자나요
1. 이럴경우, 사업장별 과세원칙에 어긋나는게 아닌지요? 혹, 예외사항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2. 매출은 어떤가요?
매출의 경우, 각 사업장별로 신고하고,
매입은 본점에서 일부매입하면 앞뒤가 안맞는거 같아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