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수수료 운영 법인입니다.
1. 실 비용발생은 2009년 16억이고, 이에 따른 수수료청구는 2009년과 2010년 나누워 수익 인식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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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익 |
비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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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
5억 |
16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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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
11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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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나누워 수익을 인식하였을 경우, 법인세법상 위배대는 사항과 이와 관련된 법조항이 있으면 자료 부탁드립니다.
2. 그리고, 권리의무확정주의에 대한 사례나 쉽게 이해할수 있는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3. 위탁수수료 운영법인에 대한 세무자료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