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처(A)에서 어음을 수취하였습니다 수취한 어음을 매입처(C)에 배서양도한후 어음만기가 돌아오기전 어음발행처(A)가 부도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부도어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와 대손금처리는 매입처(C)와 본사(B)중 누가 받을수 있나요?
그리고 시에서 계속도로점용료라고 하여 납부고지서가 왔는데요 계정과목좀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