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자가공급에 대한 과세표준계산시 경과된 과세기간의 수를 계산함에 있어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은 경과된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자가공급이라함은 재고를 말하는건가요?
그리고 폐업시 잔존재화를 계산할때요
자가공급에 관한것과 감가상각자산의 경우의 과세기간이 다르게 설정되나요?
감가상각자산의 경우도 과세기간을 정할시 폐업시 잔존재화가 발생하는 날은 과세기간으로
계산하지 않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