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소재 중소기업입니다.
회사 근처에 기숙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재직 직원의 1/4정도가 기숙사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기숙사 운영에 필요한 경비
즉 부식비(아침 및 저녁) 및 생활소모품, 식당아줌마 인건비로 사용하고 있는 비용이 약 3,000,000원 정도됩니다.
1) 지금까지는 기숙사에 기숙하는 직원들에게 수당으로 100,000원/인당을 지급하고, 기숙사비로 100,000원을 급여에서 공제하여 처리하였습니다.
2) 1번 방법을 급여에서 처리하지 않고 복리후생비로 3,000,000원 처리하려고 하려고 하는데.....
이럴경우 세무상 문제는 없는지요?
어떤 방법이 무난한 방법인지 검토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점심은 구내식당을 운영하여 회사비용(복리후생비) 제공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