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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과세자발행 카드전표처리 답변 만족도
SLC1***   2010-09-01 오후 2:20:19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2,224
1. 차량수리 후 법인카드 결제전표를 확인하니 부가세 "0"으로 표기되어 있어 국세청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니 간이과세자로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 전표처리시 매입장에 기재해야하나요?



2. 도서구매 후 법인카드 결제전표를 확인하니 부가세 "0"으로 표기되어 있어 국세청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니 일반과세자(인터파크)로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 전표처리시 매입장(카드면세)에 기재해야하나요?



3. 직원회식대로 노래방지출 시 법인카드 결제전표를 확인하니 부가세 "0"으로 표기되어 있어 국세청 사업자번호를 조회하니 일반과세자로 나옵니다.

이러한 경우 전표처리시 매입장(카드면세)에 기재해야하나요?

 

 
 
 
전문가 답변 2010-09-02 오전 9:3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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