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회사입니다.
1. 1-3월분 매입세금계산서 누락분이 있습니다.
수정신고시 가산세 적용을 어찌 해야하는지요..
1기예정에는 환급이였습니다.
2. 4-6월 매입세금계산서 8,000/800원 이 중복 신고되었습니다.
가산세 적용이 어찌 되는지요
전기 환급액 표시해주는건 어찌해야하는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