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
-사업자(을)은 수입업자인 사업자(갑)과 수입재화(원재료)에 대한 선하증권 양수도계약을
체결하고 물품대(부가가치세 포함된 가액)을 지급하였으며
-사업자(갑)은 선하증권 양도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매출세금계산서를 사업자(을)에게
교부하였음.
-사업자(을)은 양수된 수입재화를 자신의 명의로 통관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
산서를 교부받았음.
-사업자(을)은 선하증권 매입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와 통관시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매입세액을 신고시에 모두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음
(질의요지)
1. 양수자(사업자 을)가 두종류의 세금계산서(통관시 수입부가세, 양도자의 부가세)를 모두 공제가 가능한지?
2. 양도자(사업자 갑) 부가세 발행 및 매출인식 여부
- 매입대금+마진+부가세 발행 및 총액 매출 인식이 가능한지?
- 마진+부가세 발행 했을 경우 총액 매출 인식 가능 한지?
3. 양도자(사업자 갑)가 세금계산서 발행 없이 대금수령 영수증과 양도계약서, 수입필증등으로 매출 인식이 가능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