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득신고를 하려고합니다
43년생이며, 식대포함 100만원(정규직)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신고 제외대상이죠?
edi 보수월액 금액에 90만원 기입하면 되는거죠?
정규직,계약직 급여 지급시 월 최저금액 제한이 있나요?
[답변] 1. 고용보험은 만65세 국민연금은 만60세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수월액은 100만원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직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제도는 적용됩니다.
======================================================================================
1) 취득신고시 보수월액 식대제외 아닌가요?
2)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