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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수월액 답변 만족도
moc***   2010-08-31 오후 4:07:21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1,668

안녕하십니까? 귀 질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취득신고를 하려고합니다

43년생이며, 식대포함 100만원(정규직)

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신고 제외대상이죠?

edi 보수월액 금액에 90만원 기입하면 되는거죠?

정규직,계약직 급여 지급시 월 최저금액 제한이 있나요?

[답변] 1. 고용보험은 만65세 국민연금은 만60세 이상인 경우 가입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보수월액은 100만원으로 기재를 하여야 합니다.

3. 계약직의 경우에도 최저임금제도는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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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득신고시 보수월액 식대제외 아닌가요?

2) 최저임금 금액은 얼마인가요?

 
 
 
전문가 답변 2010-09-01 오전 9: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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