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올 초 사장님 명의로 일반사업장을 냈더니
기존에 간이과세로되어 있던 부동산이 다 일반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장의 명의를 사모님으로 변경 할 생각입니다.
이경우 1. 사업장을 폐업하고 사모님 이름으로 새로 내야 하는지
아니면2. 포괄양도양수로 사업을 승계해야하나요?
어느 것이 더 나은가요?
만약 2번으로 한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