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인 면세 사업자 입나다.
한 사업장에 두개 업체가 면적을 나뉘서 사용을 하는데요
처음 들어갈때 전기공사를 면세 법인이 다 공사해서 7,000,000/700,000 을 부담하였습니다.
두번데 들어오는 업체가 과세 인데요
전기공사 부담금의 반을 같이 한다고 하여 총금액 3,850,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3,500,000/350,000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아님 면세 사업자이므로 3,850,000원을 계산서로 발행하나요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