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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사업자 답변 만족도
lhkk***   2010-08-31 오전 11:14:50 첨부 : - 상태 완료 조회 746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요

법인 면세 사업자 입나다.

한 사업장에 두개 업체가 면적을 나뉘서 사용을 하는데요

처음 들어갈때 전기공사를 면세 법인이 다 공사해서 7,000,000/700,000 을 부담하였습니다.

두번데 들어오는 업체가 과세 인데요

전기공사 부담금의 반을 같이 한다고 하여 총금액 3,850,000원을 받았거든요

그럼 면세 사업자는 세금계산서 3,500,000/350,000을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

아님 면세 사업자이므로 3,850,000원을 계산서로 발행하나요

알려주세요

 

 
 
 
전문가 답변 2010-09-01 오전 8:3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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